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은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25, 2023. 4. 28.>
보은군 · 공포일 2023-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은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25, 2023. 4. 28.>
제2조 (군의 책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제3조 삭제<2016. 2. 19.>
제4조 삭제<2016. 2. 19.>
제5조 삭제<2016. 2. 19.>
제6조 삭제<2016. 2 .19.>
제7조 삭제<2016. 2. 19.>
제8조 삭제<2016. 2. 19.>
제9조 삭제<2016. 2. 19.>
제10조 삭제<2016. 2. 19.>
제11조 삭제<2016. 2. 19.>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영유아보육법」 제12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2023. 4. 28. > 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군수는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2016. 2. 19.> <본조제목개정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