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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6ㆍ6ㆍ17, 2018ㆍ3ㆍ2, 2023ㆍ4ㆍ28>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안동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 [명륜동]에 두고,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28. 2011.10.6, 2016ㆍ6ㆍ17, 2018ㆍ3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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