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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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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5.1.>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5.1.> 2. “학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진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광진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② 구민은 광진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 4.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5.1.>]

제8조 학교폭력예방교육

제8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

제9조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9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1.>]

제11조 지역협의회 구성

제11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청소년보호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남ㆍ여학생 각 1명 10.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 위원장의 임무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7조로 이동 <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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