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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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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협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등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홍보 4. 생활악취 방지 문제 및 저감을 위한 구민참여 정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악취지도의 작성

제7조(생활악취지도의 작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모니터링단 운영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의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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