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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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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정책비전 제시, 주요정책 추진, 현안사항 해결 등에 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2조(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비전 제시 3.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정책 건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원 등 종사자 2. 구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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