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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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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직접 소관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해당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이 요구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또는 위탁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운영) 구청장이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구에서 이미 구축하였거나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문화의 발전과 확산

제10조(정보문화의 발전과 확산)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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