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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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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서를 발급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삭제(2023. 4. 28.) 4. “상인”이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상인회”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0.9.29.)

제3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3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관하여는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3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신설 2019.11.11.)

제4조 상인회 기능

제4조(상인회 기능)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2.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그 밖의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5조 공동사업 경비 지원

제5조(공동사업 경비 지원)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사업 절차

제6조(보조사업 절차)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보조 받고자 할 때에는 상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감독과 정산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인회에 대하여 그 지원ㆍ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군수에게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8조 장부와 서류

제8조(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회원명부, 정관 등) 2. 관할구역(시장) 배치도 3. 사업수행에 관한 서류 4. 자체 사업계획서 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6.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그 증빙서류 7.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8. 그 밖의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상인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상인회의 총회 개최 시 토의사항 2. 직접사업 수행 시 군수의 사업진행사항 요구 자료 3.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현황 자료 4. 그 밖에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전통시장 인정신청

제10조(전통시장 인정신청)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통시장 인정 요건

제11조(전통시장 인정 요건) ① 군수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장은 점포 수 50개 이상이고「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 “토지” 및 “건축물의 연면적”의 뜻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2. “토지”와 “건축물의 연면적”이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와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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