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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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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 내지 제5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사무소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이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업무의 대행

제4조(설치 및 운영업무의 대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무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업무를 포함한다.

제5조 폐수 등의 배출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9조 유량계 및 pH계 등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의 부과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관할 사업자(장)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10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배출기준

제11조(배출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제12조 배수설비의 관리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관리사무소장은 필요 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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