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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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실시)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 09:00~18:00 2. 숙직: 18:00~다음날 09:00 ③ 의회 의장은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재택당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직과 숙직을 연속해서 1일 근무를 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1명 이상 편성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2. 의회 의장 수행 직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4. 그 밖에 당직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직원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외부인 출입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의 지시사항 4. 전화 및 찾아온 민원사항 5.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근무지 이탈,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당직근무일지 작성) 당직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전자시스템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재택근무일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와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휴무 및 수당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
제9조(전자적 관리) 당직명령자는 당직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