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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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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포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두는 조직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진흥

제3조(평생교육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조사·연구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재원확보 및 지원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5.1.>

제6조

제6조 <삭제 2023.5.1.>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유사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5.1.>]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 과장과 군포시 국장급 공무원 2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및 교수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④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의장 등의 직무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부의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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