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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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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포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군포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포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1.>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5.1.>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및 점검

제8조(자문 및 점검)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및 상담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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