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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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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와 같다. 2.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써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달리 정의한다.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이란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 또는 부원료(원자재, 부자재를 포함한다)로 반제품을 만드는 곳을 말한다.] 5. “공사장생

제3조 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거나, 그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 등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1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 등의 추진 주체가 수거하여야 하며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제6조의2 명예 민간감시원 위촉 등

제6조의2(명예 민간감시원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명예 민간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예 민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감시원에게는 성명, 위촉번호, 위촉기간 등이 표기된 별지 제7호서식의 군포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명예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 민간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명예 민간감시원의 활동실적이 없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명예 민간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솔선수범 및 지역주민 홍보·계도 2. 폐기물 불법투기, 무단소각, 혼합배출 등 위반행위 감시 및 단속 3. 민·관 합동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활동에 참여 ⑤ 명예 민간감시원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활동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의 토지·건물의 주 출입구 등에 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골목길, 폭이 좁은 도로변 등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해당 골목길, 도로변 등의 입구 주변의 지정 장소 2.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주택난방용 연탄재 등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단, 이사 등은 예외로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ㆍ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에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에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ㆍ기간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 및 주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수거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 포함)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그 밖의 안전

제1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 ①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폐기물의 발생량이나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설치자 및 관리자가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주민이 거점배출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7조를 준용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사업장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영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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