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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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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11, 2015.3.23> [전문개정 2016. 12.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4.08.11, 2015.3.23>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개정 2014.08.11>.<개정 2016.12.12>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종사자 및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영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08.11>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단지내 상가<개정 2015.3.23>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정수처리장, 배수지, 공영 차고지, 환경관리소 및 하수종말처리장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8.11, 2015.3.23> 1. 삭제 <2015.3.23> 2. 삭제 <2015.3.23> 3. 삭제 <2015.3.23>

제4조의2 교통유발계수의조정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조정)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본조신설 2016. 12. 12.]

제5조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4.08.11, 2015.3.23> <개정 2016. 12. 12.>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등) ① 제5조의 시설물중 경감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2항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8.11> ③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23> ④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의 두자리미만은 절사한다.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재난 발생에 따른 부담금 경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7.6.>

제7조 교통량의 감축기간등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등)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중 6월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등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의2(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12.]

제8조의3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8조의3(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운영 및 출근시차제 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2ㆍ5ㆍ10제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본조신설 2016. 12. 12.]

제9조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등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 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③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 등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할 시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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