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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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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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