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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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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생활복합형 가족센터의 명칭은 군포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미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가족도서관 3. 공동육아나눔터 4. 다함께돌봄센터 5. 아이사랑놀이터 6. 장난감도서관 7. 육아종합지원센터 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① 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기능 2. 가족도서관 운영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5. 장난감대여 및 영유아놀이방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제7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포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포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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