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하남시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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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하남시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소속 당직반장과 당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시본청과 그 소속기관 별로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 기관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본청(보건소를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과장급) 1명, 당직반장(6급) 1명, 당직원 2명 이상으로 한다. 2. 사업소의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7급 이상) 1명, 당직원 1명 이상으로 한다. 3. 동의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7급 이상) 1명, 당직원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체 보안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경비 실시)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의 관리를 위하여 상황근무를 하는 자 2. 시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본청 이외의 공공청사에서 근무하는 자 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출, 휴가,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령당시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사령)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별로 당직근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소속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은 재택당직으로 근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의 당직실이나 별도로 일정한 장소에 당직사령실을 두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직사령은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소속 당직원 및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등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반장)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와 동에 당직반장을 둔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아 소속 당직원 및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기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12조(교대근무)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