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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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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24)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9. 19., 2023. 5. 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18. 9. 19.>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5.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5. 10. 24]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 10. 24., 2018. 9. 19.>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 9. 19.>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본조신설 2013. 12. 20.]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2. 20., 2023. 5. 1.>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1년부터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 <개정 2005. 10. 24., 2018. 9. 19.>

제5조 지원대상사업

제5조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4, 2013. 12. 20., 2018. 9. 19., 2023. 5. 1.>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ㆍ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 특화작목 지원사업 4.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5. 농·어업 등 생산·유통시설 6. 농·어업 등 경영자금, 홍보사업 7.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5. 1.]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③기금은 10억원 이상이 적립된 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4> ④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24.>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 ③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1. 농업인단체 등 대표 5명 이내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⑤ 당연직 위원은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총괄 운용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 7. 7., 2018. 9. 19., 2018. 12. 5., 2023. 5. 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9. 19., 2023. 5. 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정산을 위해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9. 19.>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9.>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9.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20.]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 9. 1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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