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횡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2019. 11. 28.>
횡성군 · 공포일 2023-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횡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2019. 11. 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5>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의 방법)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군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개정 2012.4.6.> 4. <삭제> <개정 2014.12.5> 5. <삭제> <개정 2012.4.6.>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5>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5>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2014.12.5, 2019. 11. 28.>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과반수로 위촉하되, 평가대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 5. 1.>
제8조(금고지정 절차) ①군수는 금고지정 방법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 등) ①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횡성군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약정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금고약정을 중도에 해지한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그 밖의 자금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