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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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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및 규칙의 번호부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례 공포

제2조(조례 공포) ① 이 규칙에서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 공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일련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따로 표기한다.

제3조 규칙공포

제3조(규칙공포) 법 제5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의회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4조 공포방법

제4조(공포방법) ①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포하며,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포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전문에는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이유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의회 규칙을 의결 또는 공포한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례 등의 공포는 공보,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 공포번호 등

제5조(공포번호 등)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횡성군의회 조례ㆍ규칙 · 규정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③ 조례의 경우에는 “횡성군 조례 제 호(횡성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제6조 의회 규칙 시행일

제6조(의회 규칙 시행일) ① 의회 규칙의 시행일은 특별히 정한 날이 없으면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시행일은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등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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