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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홍보하여 횡성군민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횡성군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횡성군 군정소식지의 명칭은 “횡성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라 하고 소식지 제목은 따로 정한다.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및 부수

제4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게재 내용

제5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2. 의정에 관한 사항 3.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6. 횡성군과 관련된 기고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배부대상 및 방법

제6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군수는 게재사항의 홍보를 위해 군민뿐만 아니라 출향인(단체), 유관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기획 및 인쇄

제7조(기획 및 인쇄) 군수는 소식지를 효율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기획, 편집 및 인쇄 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기고자 위촉

제8조(전문기고자 위촉)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전문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 편집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기고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고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고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전문기고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전문기고자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 ① 기고를 통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또는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응모계획에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출된 기고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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