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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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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 긴급점검의 실시

제4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횡성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군 및 인근 시ㆍ군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시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시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 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9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시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시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 철도 역사 출입구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군 및 인근 시ㆍ군 중 순위 작성순으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한 경우,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해당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제11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해체공사의 현장점검

제12조(해체공사의 현장점검)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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