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횡성군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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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횡성군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 만족도, 노동자 후생복지, 청소장비 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평가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제2조제1호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횡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혜택, 계약해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