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천안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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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천안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천안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4.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5.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7.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육성 8. 국가, 도, 시가 위탁한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삭제 <2023.5.1.> 3.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천안 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