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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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지급 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규정 별표 2,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규정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목개정 2023.5.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구매 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