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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구·어망의 불법 야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修繕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보령시에 설치하는 어구·어망 수선장의 명칭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이하 “수선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3.5.1.> 1.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03번지 일원 <신설 2023.5.1.> 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신설 2023.5.1.> 3.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 <신설 2023.5.1.>

제3조 시설

제3조(시설)수선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개별 수선장 2. 어구 보관 받침대 3. 수선장 관리동 <신설 2023.5.1.>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수선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선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 금지행위

제7조(금지행위) 수선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선장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2. 폐 어구ㆍ어망을 쌓아두는 행위 3. 음주, 흡연, 취사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행위

제8조 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제8조(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수선장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 수선장의 이용료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선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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