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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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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권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2.17.>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8.12.17.>

제4조 금고설치

제4조(금고설치) ①회계운영을 위하여 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금고설치는 무주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5조 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7.>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5.1.>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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