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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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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노인 단독 가구,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 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5. “재난도우미”란 무주군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반장 및 건강보건 전문 인력·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

제4조(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농산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및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에 관한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사업 4.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 경비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폭염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3.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 4. 그 밖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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