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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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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4. “귀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인·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촌한 사람을 “귀촌인”이라 한다. 5.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 활성화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 을 말한다. 6.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인과 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장수군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귀촌 지원 사업

제4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1. 귀농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5.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8.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1.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12.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 13. 귀농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삶터 기반조성 사업 14. 도시민과 예비 귀농ㆍ귀촌인의 농촌체험을 위한 농촌체험교육시설,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사업,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 사후관리

제5조의2(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제5조의3 보조금의 환수 등

제5조의3(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귀농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의 환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제6조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제6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귀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2.2.>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2. 귀농·귀촌인의 고충민원 처리 3.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4. 보조금 환수여부 결정 5. 그 밖에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의원은 농산업건설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2019.7.1., 2021.1.4., 2021.12.15.>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 임직원 3.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4. 귀농ㆍ귀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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