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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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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한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개정 2018.12.31>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2.3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때 까지로 한다.(개정 2006.1.26)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 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16, 2018.12.31.,2020.06.25.,2022.10.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 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일직·숙직 1) 당직반장(6급) : 1명 2) 당직원(7급이하) : 2~6명<개정 2023.5.1.> 나. 일직(명절연휴) 1) 당직사령(5급) : 1명 2) 당직반장(6급) : 1명 3) 당직원(7급이하) : 2~6명 [전문개정 2012.05.08., 2020.06.25.]<개정 2023.5.18.> 2.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소속기관:당직원 1~2명(무인전자 경비장치 설치시에 한함)<개정 2013.12.31, 2018.12.31> ③ 당직 운영상 필요시 6급 공무원(무보직)을 당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등)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2.31,2022.10.1.> ⑤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재택당직

제5조의2 당직수당 지급

제5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를 하는 일ㆍ숙직자에 대하여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8.12.3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31>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 교대근무

제8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기타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1인 인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전·후반 교대로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용

제11조(당직차량의 운용) 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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