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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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의 위치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산 141-13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이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높은 지대에 바닥이 투명한 시설로 된 구조물을 설치 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3.5.1.> 3. <삭제 2023.5.1.>
제4조(시설)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망대 2. 안내소<개정 2023.5.1.> 3.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관리 및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물 관리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 ① 전망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23.5.1.> ③ <삭제 2023.5.1.> ④ <삭제 2023.5.1.> ⑤ <삭제 2023.5.1.> ⑥ <삭제 2023.5.1.>
제9조(이용료의 감면 및 면제) <삭제 2023.5.1.>
제10조(이용료의 환불) <삭제 2023.5.1.>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개정 2022.11.9.>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 한 사람 3.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 이용객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하는 행위 2. 흙과 돌, 나무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취사, 등의 행위 4. 애완견, 자전거, 등산용 지팡이등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