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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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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7.12.> ③ <삭제 2019.7.12.>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5.23, 2023.5.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2.12.3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1.>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5.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8.9>]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개정 2013.8.9, 2015.4.21, 2023.5.1.>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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