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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운영위탁

제3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조 위탁 취소 시 업무인계

제4조(위탁 취소 시 업무인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이 취소된 경우 민간위탁금, 수탁받은 재산, 업무 관련 서류 등 수탁 업무 전반을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5조 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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