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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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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정책 개발, 자립 기반 형성,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복합공간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의 명칭은 유유기지 동구청년21(이하 “동구청년21” 이라 한다)로 한다. ② 동구청년21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4(금곡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동구청년21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구청년21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 취업ㆍ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ㆍ창업공간 : 창업지원 기반 및 취업 정보 제공 공간 2. 교육공간: 교육, 회의, 세미나, 스터디 공간 3. 소통공간: 커뮤니티 및 협업 활동 공간 4. 휴식공간: 청년 쉼, 명상 등 청년문화공감 공간

제6조 이용

제6조(이용) (개정 2023.5.2.) ① 동구청년21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요일 ~ 토요일 : 10:00 ~ 22:00 2. 일요일: 10:00 ~ 17:00 3. 휴무일: 월요일 및 공휴일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용 나이는 16세에서 39세로 한다.(신설 2023.5.2.)

제7조 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① 동구청년21을 이용하려는 자는 온라인신청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대관은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하여 대관하며, 시설의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구청년21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동구청년21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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