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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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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23.5.2.)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5.2.)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01.03.)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등 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등 설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 등의 직무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5.2.)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협의회 회의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실무위원회 기능

제11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실무위원회 구성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와 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5.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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