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2.12.28)
제물포구 · 공포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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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2.12.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12.28)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2006. 4. 5) 3. "당직원"이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사령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6. 4. 5) 4.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2.28)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 4. 5)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2.) ②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사무실 또는 업무 관련 현장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 ③ 재택당직의 수당지급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재택당직자를 포함하되, 재난 등의 비상근무와 주요행사, 긴급한 민원ㆍ사건ㆍ사고 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2.12.28)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17.11.17, 2018.3.19, 2023.5.2.)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1명과 당직원 2명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1. 삭제 (2006. 4. 5) 2. 삭제 (2006. 4. 5) ③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기관별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⑤구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사령은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0, 2006. 4. 5)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휴무 시작 전일의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06. 4. 5)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체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