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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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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2.12.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12.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2006. 4. 5) 3. "당직원"이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사령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6. 4. 5) 4.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2.28)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 4. 5)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제4조의2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2.) ②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사무실 또는 업무 관련 현장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 ③ 재택당직의 수당지급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재택당직자를 포함하되, 재난 등의 비상근무와 주요행사, 긴급한 민원ㆍ사건ㆍ사고 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2.12.28)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17.11.17, 2018.3.19, 2023.5.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1명과 당직원 2명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1. 삭제 (2006. 4. 5) 2. 삭제 (2006. 4. 5) ③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기관별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⑤구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사령은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0, 2006. 4. 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휴무 시작 전일의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06. 4. 5)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9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체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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