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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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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2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제4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1.]

제4조의3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실·과·소장 2. 군의회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제5조 의회동의

제5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 보유 정도 2.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 사항. 단, 사업의 성격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함 [전문개정 2021.11.1.]

제7조 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1.1.> ②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1.1.>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

제9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

제9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 <개정 2021.11.1.>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울진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선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10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0조(선정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11.1.>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교수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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