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3-05-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제2조 소재지

제2조 (소재지)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