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김포시 · 공포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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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제2조 (소재지)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