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15.2.23., 2023.5.3.)
김포시 · 공포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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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15.2.23., 2023.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3.5.3.>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23.5.3.>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3.26.,2023.5.3.)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26.,2023.5.3.)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2023.5.3.>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구분에 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 2023.5.3.>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3.26) 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3.26)
제7조(손괴자 등의 의무) <개정 2023.5.3.>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3.26]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2.23.)
제11조(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0.31> ④ <삭제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