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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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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제2조 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3.>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전문 개정 2008.3.26]

제3조 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3.26]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협약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시기, 납부방법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15.1.28.,2023.5.3.) ②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시기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신설 2015.1.28)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고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에서이동 2015.1.28)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제4항에서이동 2015.1.28)

제6조 재·증축의 산정기준

제6조(재·증축의 산정기준) (삭제 2008.3.26)

제7조 누수 및 퇴수량 산정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삭제 2008.3.26)

제8조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손괴시의 조치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1조 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제11조(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①시장은 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1.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2. 현장 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손괴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2023.5.3.)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1.28.,2023.5.3.) ④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 처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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