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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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제4조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3. 주택의 시설 및 설비 4.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주거급여 수급 여부 및 수준 7. 자산 및 부채 8. 그 밖에 주거 약자 등 주거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및 주거급여 지원 2.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원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사업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9.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