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
광양시 · 공포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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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7.6.2., 2023. 5. 3.>
제3조(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2.>
제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를 따른다.<개정 2017.6.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의 분쟁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개정 2017.6.2.>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6.2.> ③ 삭제 <2017.6.2.> ④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6.2.>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 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선정대표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7.6.2.>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 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