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완도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0.) (개정 2020. 3. 25.)
완도군 · 공포일 2023-05-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완도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0.) (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0.) 1.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개정 2020. 3. 25.)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6. 5. 20.) (개정 2020. 3. 25.)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5. “금고지정”이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 5. 20.)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는 1금고 지정(단일금고)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ㆍ기금은 1금고 지정 (단일금고) 또는 특별회계ㆍ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제5조(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5. 2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6. 5. 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완도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5.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 한다.(개정 2023. 5.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 5. 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23. 5. 3.) 1. 완도군의회 의원 2. 부서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6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3. 5. 3.)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5. 3.)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 5. 3.)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