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
구미시 · 공포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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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사무실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개정 2023.5.3.>
제3조(설치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전체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5.3.>
제4조(운영) 상담복지센터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5.3.>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5.3.> 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집단 및 전화·사이버상담 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6. 청소년상담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 7. 청소년상담관련 유관기관간의 연계 지원망 구축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 1명, 선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7조(자격과 임용)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3.> 1. 임용의 연령은 상담원은 35세 이하, 행정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2. 상담복지센터장은 선발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다. 4. 상담복지센터장 및 직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정년은 상담복지센터장 60세,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은 57세로 한다. <개정 2023.5.3.>
제9조(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5.3.>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 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상담원 등의 복무) ①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 ②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③상담복지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11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①상담복지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담당과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제목개정 2023.5.3.] <개정 2023.5.3.>
제12조(보수 및 수당 등) ①상담복지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