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05-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사무실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개정 2023.5.3.>

제3조 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전체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5.3.>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상담복지센터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5.3.>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5.3.> 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집단 및 전화·사이버상담 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6. 청소년상담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 7. 청소년상담관련 유관기관간의 연계 지원망 구축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 1명, 선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7조 자격과 임용

제7조(자격과 임용)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3.> 1. 임용의 연령은 상담원은 35세 이하, 행정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2. 상담복지센터장은 선발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다. 4. 상담복지센터장 및 직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8조 신분보장과 정년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정년은 상담복지센터장 60세,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은 57세로 한다. <개정 2023.5.3.>

제9조 직원의 면직

제9조(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5.3.>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 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상담원 등의 복무

제10조(상담원 등의 복무) ①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 ②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③상담복지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11조 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제11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①상담복지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담당과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제목개정 2023.5.3.] <개정 2023.5.3.>

제12조 보수 및 수당 등

제12조(보수 및 수당 등) ①상담복지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5.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