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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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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 한다. 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나.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영업을 하는 자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 하거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수수료 기준 및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

제9조의2 수수료의 감면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월 1인당 12리터(1가구당 30리터) 이내의 납부필증 무료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8]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0.28>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을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15.10.28>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군수가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ㆍ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ㆍ재질) ① 삭제 <개정 2015.10.28> ② 삭제 <개정 2015.10.28>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등의 제작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5.10.28> ⑤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은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제9조ㆍ제9조의2ㆍ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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