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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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울진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하며,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7. “위탁”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관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개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운영대상)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상은 군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환경부에서 제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울진군공공하수처리시설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탁자는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 담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중계펌프장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및 법정사무 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TMS 운영ㆍ관리(유지ㆍ보수 포함)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10.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