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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0.>

제2조 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명 │ 동 명 ││ 구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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