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0.>
중랑구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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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0.>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명 │ 동 명 ││ 구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