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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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구의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교육·보건복지·경제·환경·문화예술·행정·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장애인, 청소년 등 각 세대와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