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23.5.4.>
중랑구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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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23.5.4.>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10.30.><개정 2023.5.4.> 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3.5.4.>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개선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개정 2017.10.30.>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개정 2017.10.30.>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아이돌보미 사업 7. 부모 교육 및 아이돌보미 교육 8.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개정 2017.10.30.> 9.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신설 2023.5.4.>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신설 2023.5.4.> 11.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신설 2023.5.4.> 1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신설 2023.5.4.> 13.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신설 2023.5.4.> 14.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신설 2023.5.4.> 1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신설 2023.5.4.> 1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3.5.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10.30.>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5.4.>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23.5.4.>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30.>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10.30.>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5.4.>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0.3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5.4.>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