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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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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임기 중 사망한 중랑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2. “중랑구의회장(葬)”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중랑구의회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중랑구의회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중랑구의회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랑구의회장(葬) 대상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중랑구의회장(葬)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ㆍ「건전가정의례준칙」ㆍ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 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중랑구의회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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