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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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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용역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 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학술연구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용역 업무를 추진하는 실, 과, 보건소,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통합운영

제3조(위원회 통합운영)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5.4.>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유사 중복성,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4. 일반용역 : 제1호~제3호 이외의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인 사업. 다만, 2,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국·시비보조사업과 사업비의 전액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인 사업 <개정 2023.5.4.>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비상사태,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수습 및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3.5.4.>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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